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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11 2015고단4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2015. 5.말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D을 기망하여 3,602만 원을 편취하고 1,888만 원의 외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5. 7. 26. 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D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과 그의 동생 F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8.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공주경찰서에서, “2014. 10. 17.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2014. 12. 23. D의 동생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D과 F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및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

원래의 공소사실은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없다.’이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부분은 이 사건 무고죄의 구성요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A 녹취파일 CD,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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