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금죄, 협박죄 범행으로 인해 구속영장 청구되어 2019. 9. 11.경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라커 스프레이로 글씨를 써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0. 16:20경 피해자 B와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D아파트 E호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문, 아파트 복도 벽에 빨간색 라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큰 글씨로 ‘B걸레, 창녀 죽어, F, 사죄하라’는 문구를 적어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cctv관찰
1. 현장촬영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공소장(의정부지방검찰청19형제47823),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참고자료 제출(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902, 2019노3199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에 대한 판시 전과 기재의 범행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기일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