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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정136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4. 03:40경 시흥시 신천3길 65에 있는 가위바위보 동네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3395번길 18-1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E 소유인 F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882,84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받을 우려하여 친구인 G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 소유자인 B에게 같은 날 19:00경 시흥시 H에 있는 I 작업장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아닌 G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공원에서 G에게 “내가 지금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으니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G, B가 허위 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5. 6. 27. 19:16경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J에게 “G에게 차를 빌려주었는데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2015. 7. 1. 19:00경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J에게 “내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7. 19:16경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이 피고인 자신이 빌려 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G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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