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704-2 부성건설 앞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않고, 보행자를 조심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75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부위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그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6. 5. 16:42경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E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2013. 5. 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신천동 704-2 부성건설 앞 보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