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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3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301호 앞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33 세) 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주머니에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으로 말을 하고, 피해자의 면전에서 위 가위를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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