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정2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3 세, 여) 와 이웃 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0:05 경 강릉시 C 건물 가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위 장소 C 건물 담을 넘어 뻗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가지 치기 하는 것을 보고 " 내가 대신 해 줄 테니 가위를 내놔 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 내 나무니 까 내가 가지 치기를 하겠다" 라고 말을 하며 가위를 주지 않자 격분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 장소 C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 차량의 화물칸에 천막 지주대로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2미터 가량) 1개를 뽑아 피해자 앞에서 손에 치켜 들고 수차례 " 이 썅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