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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104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1:00 경 인천 계양구 B 빌라 C 동 앞 도로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29 세) 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낚시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7cm) 을 꺼 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 너 이리와 새끼야. 찔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 자를 판시와 같이 협박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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