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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07 2017고단5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 소리를 틀어 놓은 것에 대해 이웃 주민인 C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23. 23:1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술을 취한 상태로 찾아가 C의 아들인 피해자 E(29 세 )에게 “ 다 찔러 죽인다” 고 말하며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횟 칼(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2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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