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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6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본사를 둔 ㈜C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회사의 소재지는 ‘대구 동구’가 아니라 ‘김해시 B’이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한다.

관련 사건으로 이 법원 2014고정1789 사건(피고인 F)이 있다.

및 김해시 B에 본사를 둔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9:22경 김해시 B에 있는 임야 및 그 위에 설치된 옹벽에 대하여 피해자 E가 자신들 회사인 (주)C으로부터 토목공사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2013. 5. 14.부터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온 토목공사 시공토지에서 (주)C 직원 내지 용역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자 약 8명을 그 시공토지에 난입시켜 자신이 설치한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그 토지에 진입하는 출입구에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서 피의자 상대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1. 공사완료현장사진

1. 유치점유현장 무단출입 및 훼손 엄금 현수막 사진

1. 공사완료 및 권리행사방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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