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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7가합2201
동의서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주택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6.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외 21필지 61,855㎡를 사업부지로 하여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그 후 용인시 기흥구 C 답, D 답, E 답, F 답, G 답, H 임야, I 임야 총 7필지(이하 ‘이 사건 공매토지’라 한다)를 수탁받은 J회사은 2014. 1. 17. 이 사건 공매토지에 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원고의 채권자인 K은행은 2014. 1. 24. 용인시 기흥구 L 답, M 전, N 전, O 답, P 전, Q 전, R 전, S 임야, T 임야 총 9필지(이하 ‘이 사건 경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일대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공매토지경매토지를 포함한 19필지 토지 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고 한다)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도물건표시) 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외 18필지(이 사건 공매토지경매토지, 용인시 기흥구 U 답, V 답, W 전, 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② 이 사건 토지 표시상의 근저당권, 지상권, 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 ③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업권 일체 제2조 (양수도금액)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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