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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10 2019가합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정읍시 C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D, E는 공모하여 2015. 11. 6.경 의료인인 E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의료시설을 구비하여 의료기관(명칭 : F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2015. 11. 27.경부터 속칭 사무장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3) 피고는 의사로서 2016. 11. 1. 이 사건 병원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만 다시 자신 명의로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2017. 8. 23.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4) 이 사건 병원은 2016. 11. 29.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되었고, 그 뒤 피고 및 D, E 외 1명은 의료법위반 및 사기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초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하고,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징수금 합계 464,493,590원(이하 ‘공단채권압류 금액’이라고 한다

)을 부과하였으며, 그 뒤 위 징수금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의 채권 및 급여계좌 등을 압류하였다. 나. 차용금 피고는 2017. 2. 10.부터 2017. 7. 1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차용금 및 미지급 차임 표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431,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10.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3.경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신 차임에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월 17,000,000원씩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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