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사 E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기간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G요양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이 속칭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으로 단속되어 급매물로 나오자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G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의사인 E에게 재단법인 H의료재단이 G병원을 운영할 예정인데 절차상의 문제로 잠시 다른 의사 명의가 필요하다며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명의를 빌려주고 봉직의사로 근무해 달라고 제안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2013. 7.경 G병원에서 I로부터 6억원에 의료시설과 직원을 그대로 인수한 다음, 의료기관 개설명의를 제공해 줄 E을 위와 같은 급여 조건으로 고용하여, 2013. 8. 1.경 서울 동작구 보건소를 찾아가 E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고, 그때부터 2014. 1. 2.경까지 G병원의 행정사무, 운영자금 조달, 금전출납 등 제반 경영을 총괄하면서 G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 E을 고용하여 E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사 J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기간 피고인은 2013. 12.경 E이 G병원을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의 장인이자 의사인 J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명의를 변경하여 G병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J에게 ‘병원의 제반 운영은 제가 책임지겠으니 아버님은 병원에 나와서 회진하시고 환자를 보시면 매월 1,000만원을 드리겠다’고 말하여 J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동작구 보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