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4 2016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1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 만을 지칭한다.)

가. 의료법위반 1) N 의원 개설, 운영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친구인 피고인 D와 함께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 등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D는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서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 영도구 O 주택 지하 1 층을 임차 하여 의료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병원 건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매달 1,2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의사인 P 명의로 ‘N 의원’ 이라는 상호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7. 3. 5.까지 P 명의로 ‘N 의원’ 을 개설,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6. 위 병원에서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08. 2. 26.까지 피고인 B 명의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7. 위 병원에서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의료기관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09. 4. 24.까지 피고인 C 명의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피고인 D, B, C과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06. 9. 22.부터 2009. 4. 24.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 영하였다.

2) Q 내과의원 개설, 운영 피고인은 2013. 4. 경 부산 해운대구 R 빌딩 1 층에 있는 의사 S 운영의 ‘Q 내과의원 ’에서 S로부터 ‘ 외국 유학을 가 있는 동안 병원을 운영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 는 부탁을 듣고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의사 T을 고용하여 자신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S,...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