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77 피고인은 2020. 2. 1.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당신들 때문에 이때까지 감옥에 들어 있다 왔다. 왜 자꾸 경범으로 단속을 하노. 내가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개새끼들아. 니 한번 해보자. 씨발놈아. 공무집행방해로 사건 안하면 니 죽여뿐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20고정183 피고인은 2019. 12. 21. 0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나를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은 개새끼 어딨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머리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들이받는 행위를 약 12분 동안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