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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19 2014가단509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79,119원 및 그 중 22,546,506원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구분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연체이자 (2014. 2. 26.까지) 1 신한카드 신용카드 14,414,957원 14,074,489원 2 외환은행 신용카드 8,131,549원 13,658,124원 합계 22,546,506원 27,732,613원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2. 26.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 내역이 있다.

나. 위 금융기관들은 2013. 6. 28.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원리금 합계 50,279,119원(= 22,546,506원 27,732,613원)과 그 중 원금 합계 22,546,50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항변 피고는 삼성카드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완성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이미 5년의 상사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삼성카드 관련 채권에 관하여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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