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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14 2015허279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11. 11.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이 선행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3당2973)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9. 23.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위 정정청구에 따른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3) 특허심판원은 2015. 3. 31. 정정청구를 인정하되, 이 사건 제1, 3항 정정발명(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삭제)은 선행발명 1, 4,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다중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기록/재생기 및 그 영상기록/재생기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7. 29./ 2007. 2. 5. / 특허 제0681407호 기록/재생 화면부 영상 표시창 정보창 녹화버튼 진행모드 선택창 재생버튼 CD굽기버튼 입력창 [도 4] 영상기록/재생기의 화면 구성도 3) 발명의 개요 [도 5] 영상기록/재생기의 화면 구성도 북마크 화면부 영상 제공창 북마크 제공창 캡처화면 설명창 북마크 정보입력창 이 사건 특허발명은 복수 개의 카메라에 의해서 촬영되는 영상 데이터를 동시에 기록 및 재생시킴은 물론, 영상의 재생 위치를 사용자가 실시간(기록 또는 재생 시)으로 선택 및 표시하여 영상의 재생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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