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5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5. 4. 22. 05: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9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그랜져TG차량을 운행하다가가 주차되어 있는 H 봉고차량과 충격한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 봉고차량의 소유자라고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를 해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봉고차량의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리비 400만원을 현찰로 달라.”라고 겁을 주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2경 위 장소 부근의 ‘I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6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금 60만 원밖에 출금하지 못하여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낚아채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그대로 받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1. 피해자 출금기록(SMS)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사본)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