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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2고단7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91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2012. 7. 22. 04:40경 부산 사하구 G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H(47세)이 운영하는 ‘I휴게텔’에서 피고인 A은 마사지를 받는 동안 현금 120만 원을 잃어버렸다면서 손목까지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도 옆에 서서 손목까지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그냥 애들 부를까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2. 7. 23. 23:40경 1항 기재 휴게텔에서 위와 같이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월요일에 나머지 50만 원을 받으러 올 테니 가게 문을 열어 놓아라, 문 닫으면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겁을 주고 돌아간 뒤 다시 찾아와 5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905>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부녀자들의 핸드백 등을 날치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5. 17:3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은 그녀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현금 30만 원, 부산은행 통장 2개, 인감도장,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가방을 낚아 채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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