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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9 2013고단1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 02:00경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길에 앉아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A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가 위 F식당 옆 골목으로 걸어가자, 피고인 B는 “아저씨 서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59세)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 내 친구가 맞는 걸 봤다. 내 친구를 때렸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갑을 건네받은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과 미화 100달러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외국화폐를 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갈취당한 현금 회수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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