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4 2015가합104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C의 해제 통보 1) 피고는 거제시 D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9. 12. 20. C와 C 소유의 거제시 E 임야 12,722㎡(이후 위 토지는 거제시 F 임야 12,849㎡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4. 12. 12. 거제시 G 임야 9,082㎡, F 임야 1,839㎡, H 임야 728㎡, I 임야 1,200㎡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수협의를 하고, 2010. 3. 16.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16,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 각 210,000,000원은 계약체결 시에, 제2차 중도금 640,000,000원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 1,056,000,000원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매수협의 이후 C에게 2010. 2. 11. 계약금으로 210,000,000원, 2010. 4. 1. 제1차 중도금으로 2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가 제2차 중도금 기일인 2010. 8. 11.(계약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또는 2010. 9. 16.(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을 지나도록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C는 2010. 10.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2010. 10. 20.까지 제2차 중도금 6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피고가 위 최고기간까지도 제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C는 2010. 10.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피고의 제2차 중도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4) 피고는 C를 상대로 2011. 1. 10.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422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C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