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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008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의 대리인이라 하는 C과 부산 기장군 D 아파트(이하 ‘D’이라고만 한다) 304, 403 내지 405, 503, 506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①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5. 피고의 대리인이라 하는 C과 D 201, 301, 302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②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일 C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제1-①, ②차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6. 7. 4. 피고의 대리인이라 하는 C과 D 202, 206, 604, 606, 701 내지 703, 801, 802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1-①, ②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4,500만 원을 제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9. 피고가 2017. 1. 6.까지 제2차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2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피고에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과 제1-①, ②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1-①, ②차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과 그 연장선상에서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제2차 매매계약 역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배액인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C에게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 C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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