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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9 2011고합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2. 15.경 서울 마포구 I, J 일원의 도시재정비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K를 양수하기 위해 주식회사 K의 주주인 L, M, N, O로부터 주식회사 K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주식인수대금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P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7. 7. 5.경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K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면 주식회사 P에 대한 채무는 자신의 개인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담한 개인 채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자산으로 이를 변제함으로써 주식회사 K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1. 19.경 안성시 Q 2층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을 인수한 주식회사 S와 위 30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변경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K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K로 하여금 30억 원 상당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07. 4.경부터 안성시 Q에 있는 피해자인 R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인력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죄 사건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R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6. 26. 11:06:26경 주식회사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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