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회사 지배ㆍ운영 관계]
1. 피고인 B은 1989.경부터 영상가요
반주기 등 전자기기 제조ㆍ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함}의 대주주 2015. 12. 31. 현재 피고인 지분이 89.6%로, 나머지 주식이 실제 분산되어 1인 회사는 아님 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3. 6. 10.경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아들인 L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나, 그 이후로도 회장 직함으로 계속 보수를 받으며 K 및 그 자회사들을 실제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회사 자금관리 등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2. 또한, 피고인 B은 K의 영상가요
반주기 사업과 별도로, 부동산 개발 업체로서 1인 회사 피고인 B의 실질 지분율이 100%{(주)K은 M 지분이 전혀 없음}이나, 주주 명의는 피고인 40%, L(아들) 30%, R(딸) 30%로 분산해 두었음 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현재까지 회사 자금관리 등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N 등 필지에 소재하였던 (주)K 본사와 공장 건물 및 부지, 그 주변 부지 및 지상 건물{이하 ‘N 부지 및 건물’이라고 함}을 개인 소유하였다가, 아파트 부지로 일괄 매각하고 2015.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는데, ‘O’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N 부지 및 건물을 K 등에 임대하여 임차료를 받는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K 임직원인 P, Q에게, K 업무와 무관하게 M 소유 토지, 위 N 부지 및 건물 등 개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M 소속 경리 직원을 1~2명 두어 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해 왔다.
3. 피고인 B은 2007. 10. 말경부터 K과 함께 영상가요
반주기 시장을 과점하고 있던 (주)S(대표자 T)와 가격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