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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70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8. 6.부터, 피고 D은 2015...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이 ‘E’을 운영하면서 2012. 12. 13.부터 2013. 2. 7.까지 원고로부터 계란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 중 3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피고 D은 피고 C과 함께 ‘E’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D이 피고 C과 함께 ‘E’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C의 위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C과 함께 ‘E’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피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 C이 피고 D 명의로 ‘E’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은 피고 C의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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