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는 각하하는 한편 예비적 반소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본소 및 예비적 반소에 관한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2016. 9. 8.경’을 ‘2016. 8. 9.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6면 2행부터 17면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부당인출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0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6. 7. 29. 900만 원, 2016. 8. 31. 1,0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이 피고의 개인 계좌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가 위 1,900만 원을 권한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 27, 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9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봉직의로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2016. 7.분 및 2016. 8.분 급여라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① F 등이 2013. 4.경 의사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