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임대료와 매매대금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6. 1.부터 2018. 7.까지 C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총 146,165,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장 자체로도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각 금액의 지급 시기나 액수를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지급 시기가 매매계약 체결 시로부터 약 3년 가까이 지난 2018. 7. 무렵일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계약서에 기재된 115,000,000원보다 19,000,000원이 많은 134,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및 이유 중 ‘2017가단6258‘(제2면 제1, 16행)을 ’2017가단6528‘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므로, 피고의 예비적 반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