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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나6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본소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반소로서 별건 및 본건 소송비용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본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본소에 한정되고, 반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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