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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4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481,67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0,654,4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 새벽에 망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를 자주 변경한다는 문제로 망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망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6.5cm, 총 길이 15cm)을 꺼내 위 칼로 망인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위 칼로 망인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 택시에서 내려 택시 뒤편으로 이동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려는 망인의 왼쪽 등 부위를 위 칼로 1회 찔러 망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흉부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망인의 사체를 왕궁저수지 수로에 밀어 떨어뜨림으로써 망인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살인죄, 사체유기죄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고합210)에서 2015. 4. 30. 징역 1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및 검사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5노92)는 2015. 6. 23. 피고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도10510으로 상고하였다가 2015. 9. 7. 상고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형사소송 계속 중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25,714,286원, 원고 B, 원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7,142,857원 도합 60,000,000원을 위 형사사건의 피해변상금 일부조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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