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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2 2012노3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관리하던 주식 중 일부를 이체하여 대체출고해 줄 것을 부탁한 후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팝콘 필림(변경 후 상호 : 스톰이앤에프)’ 주식 3,500주와 ‘케드콤’ 주식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이체를 허락받고 피해자와 C으로부터 E 명의의 증권카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이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C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E 명의의 증권계좌 거래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주식 시가 합계 5,142,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6.경부터 C과 알고 지내면서 주식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해 오던 중 2006. 8.경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해 주면서 주식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처 E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을 부탁하고, C에게는 위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권한을 위임하자, 피고인은 직접 E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C에게 주었고, C은 그 무렵부터 위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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