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1 2017누322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8. 2. 남제천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D지점 경제팀 기능과장대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7. 16.(수) 조조근무 당번이어서 07:32경 출근하여 일반영농자재 판매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16:00경 자재(은박필름 107개) 배달을 위해 사무실을 나선 후 21:00경 배달을 다 마친 후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였고, 22:00경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었던 둘째 아들의 수영체험활동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에서 처와 아들을 만나 준비물을 구입한 후 귀가하였다.

망인은 23:30경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오심을 호소하였으며 방에서 변이 흘러내리는 증상을 나타내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다음날 00:13경 가족의 119구급대에 대한 신고에 따라 00:32경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망인은 2014. 7. 29.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뇌간부기능부전,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4. 11. 10.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인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재해 발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