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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구합10409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4. 6. 14:00 갑자기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고 E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졸중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2015. 4. 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으로 ‘뇌졸중’, 중간선행사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선행사인으로 ‘본태성 고혈압’으로 확인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0. 망인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고,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와 육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량의 과중 및 과로로 뇌졸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10. 11. 19.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상차림, 배식, 설거지, 주방청소 등의 업무를 해왔는데 2015. 4. 6.에는 전처리 업무(조리 지시서를 읽고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식재료를 다듬고 썰고 데치는 작업)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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