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2. 피고로부터 전남 완도군 B 임야 15,253㎡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허가조건: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을 것]를 받고, 2018. 3.경 피고에게 전남 완도군 B 임야 중 4,984㎡(이하 ‘이 사건 1차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완도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1차 신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18. 5. 25. ① 토사유출로 인한 하단 수산 양식장 피해대책 마련, ② 집수정 기능 보강을 이유로 이 사건 1차 신청에 관하여 재심의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다. 위원회는 2018. 7. 31. 이 사건 1차 신청에 관한 재심의결과 ① 급경사지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어업권 피해발생 우려[인근지역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로 인해 어업권 피해발생(2017년)], ② 오탁방지시설 및 배수대책 부적정을 이유로 이 사건 1차 신청에 관한 심의를 부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경 피고에게 전남 완도군 B 임야 중 4,804㎡(이하 ‘이 사건 2차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신청’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및 2차 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위원회에 이 사건 2차 신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11. 22. ① 경사진 임야로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양식장 및 바다 어업권 피해발생 우려,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및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지목상 도로와 연접하거나 연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