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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구합1559
특례법에 따른 지목변경 신고수리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인 부산 기장군 B 임야 5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9,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과 ‘C' 부분을 합한 면적 37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지관리법 부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하면서 지목을 ‘임야’에서 ‘전(농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는 2018. 6. 18.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관련 부서 의견협의 결과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으로 2017년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회신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석축 및 절ㆍ성토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2018. 6. 25.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불법전용산지 신고 불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2018. 7.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3. 항측사진 판독결과 이 사건 신청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4, 5, 6,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이하 ’이 사건 ‘C’ 부분‘이라고 한다)이 농로로서 비경작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가 정한 2016. 1. 21.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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