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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7. 12. 14.과 2010. 9. 10.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6. 17: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에 있는 오미자 밭에서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에 있는 산동농협농산물유통센터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3년간의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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