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0. 8. 2.과 2011. 6. 17.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도, 2013. 5. 1. 15:30경 공소사실 기재 “05:3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문경시 농암면 농암리에 있는 착한식당 앞길에서 문경시 가은읍 전곡리에 있는 전곡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아니하였고,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죄사실 기재 2건의 범죄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3년간의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