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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0. 10. 31.과 2010. 12. 17.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0. 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꽁치가요

방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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