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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6:00경 문경시 B에 있는 C 남탕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15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6쪽) 및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1쪽)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3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저질러 3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상당기간 구금되기까지 하였던 데다가,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부위와 정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3년간의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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