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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2:1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엔 터 시네마 방향에서 광주 일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 주변의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왼쪽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65세) 의 몸통 부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H) 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소견서

1. 촉탁 회 신서( 중 상해 여부)

1. 내사보고( 피해자 현재 상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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