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2:25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 547-11 전신주( 밀성 간 256L56) 앞 농로 길을 대평 마을 쪽에서 대사마을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 길 교차로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곳이었으며, 좌측에서는 피해자 C(82 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직진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서행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서 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타이어 및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6. 12. 4. D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현장 약도)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