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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607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21:25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 사이에 광주 동구 독립로 268 소재 롯데 시네마 광주 관 9 층 3관에서, 피해자 C이 빈자리에 점퍼를 놓아둔 채 영화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점퍼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93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C,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2016. 2. 10. 롯데 시네마 충 장로 CCTV 영상자료, 2016. 2. 6. 롯데 시네마 충 장로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CCTV 녹화 사진,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내사보고( 참고인 T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롯데 시네마 광주관 U 외 1명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9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피해자 C, K, F에 대한 각 절도죄 : 제 1 범죄, 제 2 범죄,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2 년 9월 (3 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 1 범죄 상한에 제 2 범죄 상한의 1/2 과 제 3 범죄 상한의 1/3 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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