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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피고인은 2017. 6. 20. 09:30 경 위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위 건설현장 내부에 한국 노총 조합원들이 있어 과격시위를 하는 경우 조합원 간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력 행위가 뒤따를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집회에 참가한 약 1,000 여 명의 성명 불상 조합원들에게 방송 차 마이크를 잡고 “ 양 아치 새끼들 박살내세요,

분노를 표출 합 시다 ”라고 말을 하여 위 조합원들에게 공사현장 손괴를 지시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조합원 수백 명은 위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 주 )F 소유인 펜스 240m 가량을 발로 차고 각목과 손으로 뜯어내고, 성명 불상의 조합원 100 여명은 위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각목,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 주 )F 의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 등을 부수고, 그곳에 있던 각목 (300cm * 5cm * 8cm )으로 집회현장 사진 촬영을 하고 있던 한국 노총 조합원인 피해자 J(44 세) 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내리찍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전신을 발로 수 회 밟고, 그 옆에서 폭행을 말리던 한국 노총 조합원인 피해자 K(5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조합원 1,000 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 주 )F 소유인 시가 합계 11,051,400원 상당의 공사현장 펜스 240m, 에어컨 실외 기 1개, 유리창 4 장, 컴퓨터 1개,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 1개, 복사기 1대, 노트북 1대, 사무실 소화기 5개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및 비골 주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 주 )F 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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