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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2 2019누2260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처분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환지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환지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나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 D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총회 의결 내지 이 사건 인가 처분에 의하여 변경확정된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도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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