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원고들이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조합 정관 제44조 제5항에 따라 상가에 관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현금청산자의 기존 토지건축물 및 권리사항 등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경우 이전고시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더 이상 정비사업의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기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상반되는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고(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