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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고단2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2015. 7.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수수료 299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00만 원을 연 5%의 이율, 5년 분할납입 조건으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2경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299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0 소재 우리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D 명의의 신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 ‘F’를 입력하여 현금 29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거래명세표, QQ 대화내용, 입금증 사본의 각 기재

1. CCTV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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