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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해 확보한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인터넷을 통해 직장을 구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 20만 원과 경비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에 근무하는 E 팀장이다. 저금리로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8.경 F 명의 G조합계좌(H)로 6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1. 28.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한의원’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B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28.경 L 대출금 2,500만 원을 변제하려는 피해자 K에게 L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카드론 대출 상환은 L 직원명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조합계좌(H)로 2,5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북구 I에 있는 ‘M 금은방’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1,5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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