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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65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농민’)은 전화금융사기의 총 책임자로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전자금융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을 통장, 현금카드(이하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여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농민에게 송금하고, 성명불상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위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5. 16:00경 및 2015. 6. 26. 09:00경 위 농민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통장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이 퀵서비스로 송부한 G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H)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7.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장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6.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 확인이 필요하다J 접속하여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농협계좌 및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농협 계좌에서 같은 날 16:56경 299만 원을, 같은 날 16:58경 298만 원을 제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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