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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1135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41,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피고의 지위 1) 원고는 재단법인 A(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재단을 피보험자로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6. 10. 7. 16:00부터 2017. 10. 7. 16:00까지로 한 더케이기업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 중 대물 영업배상 담보는 1사고당 보상한도액이 1억 원이다. 2) 피고는 2011년부터 재단과 사이에 건물 종합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시설, 기계, 미화, 경비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사고의 발생 1) 2017. 1. 29. 06:20경 이 사건 건물 앞을 지나던 행인이 이 사건 건물 정문에서 도로 쪽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였고, 이 사건 건물 근무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실이던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1층과 지하 1층 바닥에 물이 차 있었다. C, D이 임차하고 있는 E 스포츠센터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침수로 운동기구들이 부식되고 목재 부분이 뒤틀렸으며 천정 일부가 주저앉고 얼룩과 처짐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C 등이 입은 손해는 수리비 127,929,170원, 잔존물제거비용 19,862,699원 합계 147,791,869원이다. 2) 위와 같은 누수는, 이 사건 건물 1층 공실 부분에 설치된 벽체로 마감되어 있는 공조설비 내 배관이 터져서 발생한 것이었다.

누수 발생 장소는 1992. 12.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 탕비실이 있던 자리로 스테인리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던 곳인데,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삼보상호신용금고 측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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