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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12585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2,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서울 관악구 C빌라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서 총 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991. 5. 15.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 지하층에 복도와 계단실 등 공용부분을 사이에 두고 원고 소유인 제B01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

)와 피고 소유인 제B02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

)가 있다(구체적인 현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 2) 원고 주택 내의 가구, 신발장, 벽, 싱크대 등이 부식되고, 습기 등으로 인한 곰팡이가 곳곳에 발생하는 등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누수의 주된 원인이 피고 주택에서 새어나온 물이 공용부분을 거쳐 원고 주택으로 스며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3) 원고는 D(상호: E)에게 의뢰하여 2016. 4. 18. 자신의 원고 주택 내 누수탐지를 한 결과, 바닥에 설치된 난방 배관에서 누수를 확인하고 난방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4)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6. 9. 7.경 기술자를 불러 피고 주택의 부엌바닥 등을 뜯어내어 본 결과 그 아래 설치된 싱크대 등의 물(생활하수)이 흐르는 배관이 크게 파손되어 있었고(갑 제6호증의 3, 4), 이에 피고는 그 파손된 배관 부분 등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9, 11 내지 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 증거] 갑 제16, 21, 2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3, 8호증의 각 영상

나. 판단 1 피고 주택의 부엌 바닥에 설치된 배관이 크게 파손되어 그 부분을 통해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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