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한민국이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유의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소재 지하 6층, 지상 21층, 옥탑 2층 규모의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는 건물 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7. 2. 27. 피고가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종합관리(시설관리, 경비주차관리, 미화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2,514,060,000원(월 95,229,545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침수사고의 발생 일요일이자 설날 전날인 2009. 1. 25. 17:30경 이 사건 건물 3층 311호에 설치된 컨벡터(이하 ‘이 사건 컨벡터’라 한다)의 배관이 동파되면서 그 배관에 흐르던 물이 파손된 부분을 통하여 뿜어져 나왔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컨벡터에서 뿜어져 나온 물이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의 벽과 천장으로 유입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방송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주식회사 한솔미디어센타(이하 ‘한솔미디어’라 한다) 소유의 방송장비 등이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침수사고와 관련한 한솔미디어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