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1, 2-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4. 12.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0/8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3. 3. 29. 사망하였고, C의 처인 원고가 위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 한편 C은 2009. 5. 18.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이하 '1층'이라고 한다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1층을 인도한 사실, 그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C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3. 8. 22. 피고와 사이에, 월차임을 1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8. 22.까지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기존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8.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1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원고에게 계약갱신의 요구를 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위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인 2015. 6. 25.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C의 상속인으로서 원고는 위 C과의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하되 다만 2013. 8. 22....